◎시장개방 유예기간 없어 큰 반발/영세업체 도산 집단행동도 불사정부와 민자당이 지난 18일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사후 50년간의 저작권보호기간 인정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출판계의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7월1일 시행예정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87년 세계저작권협약(WCC)에 가입하면서 「외국인의 저작물도 내국인과 같이 보호한다. 다만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법 제3조 1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 이에 따라 로열티 없이 번역, 소개해도 괜찮았던 87년 이전의 저작물에 대해 새로 로열티를 줘야 한다. 다만 87년 저작권법 개정전의 소급보호기간이 사후 30년이므로 56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는 보호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57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만 보호받게 된다.
개정안대로 외국인 저작물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소급보호할 경우 사실상 20세기에 나온 거의 모든 외국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개정안은 올해 1월1일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관련규정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만 출판시장 개방의 충격을 완화할 유예기간이 없어 국내 출판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판계는 외국서적 번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다 규모가 영세한 출판사들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체부가 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한 지난 4월부터 저작권 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해왔다. 출협은 외국저작물에 대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WTO체제에 따른 베른협약 수준의 보호를 한다 하더라도 88년 미국의 베른협약시행령과 같이 이미 공유된 저작물에 대한 불소급 원칙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출협은 19일에도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전면거부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거듭 밝혀 파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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