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앞으로 자산실사결과 보유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호신용금고는 원칙적으로 파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을 1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이 법의 단서조항을 통해 부실화한 금고를 인수하려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용관리기금이 문제가 있는 신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보유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시행령의 단서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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