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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혐의 대구 고검장을 고발/국민회의 의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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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혐의 대구 고검장을 고발/국민회의 의원 7명

입력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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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강철선 의원 등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의원 7명은 19일 『검찰이 공갈등 혐의로 구속된 박은태(57)의원에 대한 공소제기 전에 박의원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원성(당시 대검중수부장) 대구고검장을 피의사실 공표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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