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한해… 계열사 주식은 취득원가 기준증권감독원은 18일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갖고 있는 유가증권은 결산기때 현재시가로 평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방식 대신 현행대로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기업회계기준 개정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96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분 결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측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기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법을 도입키로 했다』고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시안에 의하면 기업들은 결산기에 보유유가증권의 시가(결산기말 기준)를 평가, 취득가와 차이가 나는 평가손익분을 당기손익이나 자본에 반영해야한다. 이에따라 우량기업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기업의 당기손익이 대폭 늘어나는등 보유유가증권의 시세변동에 따라 당기손익과 자본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영향을 받게 됐다.
증감원은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경우 시가대로 평가하면 대부분 그룹들이 출자총액한도를 크게 초과, 초과분을 매각해야하는등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취득가로 평가하기로 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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