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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실누드집 음화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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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실누드집 음화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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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현 자유화경향따라 인식변화 예술성 없더라도 음란단정 힘들어”음화로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김대환 부장판사)는 18일 가수 유연실씨의 누드사진집 「유연실, 이브의 초상」을 출간한 「도서출판 Q」대표 전명기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출판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사진집은 음화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보집의 사진 88장중 주요부분이 보이지 않는 전라사진, 유두가 보이는 반라사진, 유두가 보이는 속옷차림 사진 등 20장 정도가 선정적인 자세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성표현 자유화경향의 영향으로 성에 관한 우리사회의 인식도 바뀌는 현실에 비추어 이 화보집이 예술성이나 격조는 없더라도 음란하거나 저속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형선·김형선 대법관)는 외국여배우와 누드모델의 사진집 「에이스」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에이스가 음화가 아니라는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전라로 양다리를 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힌채 성적감정에 도취돼 있는 듯한 모습의 사진 등은 보통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화』라고 판시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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