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법 개정안 마련재정경제원은 18일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자금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관들이 우선적으로 보증을 서도록 했다.
또 앞으로 지역신용보증기관들이 설립될 경우, 중앙의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당 1억원, 원보증액의 30%이내에서 재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지역신보설립과 중소업체 신용보증확대를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기술사업금융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을 서야 할 자금대상을 현재의 수출지원금융자금외에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자금으로 확대했다. 또 신용도가 일정기준을 넘는 기업은 어음없이도 매매계약서만으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에 설립될 지역신보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재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재보증한도는 업체당 1억원, 원보증액의 30%이내로 정했다. 따라서 지역신보가 자기자금으로 부담할 보증위험도는 70%에 그쳐 보다 많은 지방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