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에 5년간 각종세금 면제한국과 러시아는 18일 나홋카 한국 전용공단을 내년중 착공키로 했다. 양국은 또 이 공단에 입주할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와 법인세등 각종세금을 면제하고 공단내에서 자유롭게 외화를 사용할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16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통상산업부 한덕수 통상무역실장과 그레코프 러시아대외경제관계성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제1차 한·러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나홋카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공단건설 후 5년동안 법인소득세·부가가치세·재산세를 면제하고 그후 5년동안 이들 조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또 ▲공단내에서 외국인 기술인력과 우리나라에서 가는 경영관리인력을 제한없이 채용할 수 있고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며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산부는 러시아가 관세법상 우대조치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양국정부는 나홋카공단에 대한 경제기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공단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는 내년 하반기 공단건설을 시작키로 했다. 99년 완공예정인 이 공단은 공단부지 100만평에 배후지를 포함해 800만평규모로 조성된다.
러시아측은 또 모스크바에 건립할 한·러트레이드센터에 대해 러시아법체계상 조세특례를 적용할 근거가 없으나 경제·기술적 타당성조사를 거쳐 투자우대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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