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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약물반응검사/정부 청소년 보호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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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약물반응검사/정부 청소년 보호위해

입력
199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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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 신체검사때 실시/약물남용 예방 교과서에도 반영정부는 18일 청소년 약물 남용방지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초·중·고교생은 학교 신체검사때 본드 부탄가스등 약물사용 여부를 가려내는 약물반응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97년부터 국민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실시되며 중·고교 약물교육에 지역약사회등 민간단체를 참여시키고 교육시간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97년께 수도권에 가칭 「청소년약물치료·재활센터」를 착공, 약물중독자 판별검사, 치료·재활과 사회복귀 지원등을 전담토록 하고 지역별로 여건을 갖춘 민간병원을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중장기적 약물남용 예방교육과 관련, 내년도 교과서 개편을 통한 국민학교 약물교육과 함께 중·고교 체육교과서에 약물과 폐해내용을 반영하고 양호·체육교사의 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해 별도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청소년들의 본드·부탄가스 구입 억제책과 관련, 정부는 용기에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 「흡입시 인체에 유해」라는 표현의 캠페인성 경고문을 부착하고 부탄가스에 악취제를 첨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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