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5세아의 국민학교 입학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만6세에 가까운 생년월일순으로 입학을 허용키로 확정했다.교육부는 그러나 조기과외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의 학력평가도 치르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서울과 5개 광역시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타지역은 교육여건등을 고려, 교육감이 입학허용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관계자는 『내년부터 학부모가 원하고 해당국민학교의 수용능력이 있는등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한해 만 5세아동의 국교입학이 허용된다』면서 『이 제도의 취지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교생활이 가능한 만6세에서 약간이 모자라 다시 일년을 기다려야 하는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허용의 범위, 절차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개정 교육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확정, 발표된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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