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재무 특파원】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총리는 17일 한일합방 조약에 대해 『형식적으로 존재했다』고 말해 이 조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무라야마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일합방조약에 대한 일본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한국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조약의 원천적 무효인정과 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재해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날 하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산당 요시오카 요시노리(길강길전)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일합방조약은 형식적으로는 존재했으나 정치적 도의적 견해는 별개』라며 『당시 양국간의 역학관계는 차이가 있어 평등한 입장은 아니었다』고 답변, 조약자체는 국제법상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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