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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주시장 영장/경선 금품살포·공사예정가 유출 혐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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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주시장 영장/경선 금품살포·공사예정가 유출 혐의/검찰

입력
199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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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혁 기자】 전주지검은 17일 이창승 전주시장을 입찰방해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시장은 8월2일 완주군 황하련(구속)부군수로부터 완주군내 모악산 관광지 개발공사 예정가(32억1천17만6천3백원)를 미리 빼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우성종합건설에 알려줘 이 회사가 불과 1만9천7백원이 웃도는 금액으로 낙찰받도록 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관련기사 33면>

이시장은 또 6·27 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금지기간인 지난 4월과 5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시장은 민주당 후보경선 당시 지구당 대의원 김삼주(43)씨와 조직부장 김경곤(32)씨 등에게 대의원 포섭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2천2백만원과 2백만원을 각각 건넸고 이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코아백화점 매장 한칸씩을 주기로 했다는 것.

검찰은 17일 상오 자진출두한 이시장을 12시간여동안 조사, 이날밤 10시30분께 영장을 청구해 2시간만에 발부받았다. 이시장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사건의 관련자들로부터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마쳐 공소유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시장에 대한 추가범죄 사실을 포착, 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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