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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부구청장 비위/감사원,서울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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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부구청장 비위/감사원,서울시 통보

입력
199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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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여직원 성희롱 문제로 고발된 서울 서초구 김광시 부구청장에 대해 비위사실을 서울시에 통보, 징계 여부를 서울시가 결정하도록 했다.감사원은 지난 9월초 김부구청장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과정에서 자주 야근을 하면서 여직원으로 하여금 다리를 주무르도록 하는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피해자측의 진정에 따라 김부구청장과 고발인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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