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법원의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판결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과된 세금을 감액받으려면 최소한 1∼2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17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토초세를 모두 돌려주라는 확정판결이 아니고 소송이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 신법을 적용, 판결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이다. 따라서 고등법원이 신법에 따라 판결을 다시 한다 해도 세정당국과 납세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불복,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다시 이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당장 토초세 환급을 받기는 힘들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바로 환급이 이루어지겠지만 아직도 판결이 두 번이나 더 남아있어 환급이나 감액이 모두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세청은 또 신법에 새로 규정된 「기본공제 2백만원」조항은 입법과정에서 첨가된 조항일뿐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아니어서 기존 납세자에 대한 환급이나 감액에서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2백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환급 또는 감액에서 1백만원가량 차이가 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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