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표적수사」 논란재연 불가피/이 전주시장 구속 의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표적수사」 논란재연 불가피/이 전주시장 구속 의미

입력
1995.10.18 00:00
0 0

◎단체장 이권개입비리 입증도이창승(49)전주시장이 17일 이권개입 및 선거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됨에 따라 정치권등에서 또 한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측은 이날 이시장이 전격 사법처리되자 『야당탄압을 위한 표적수사』라며 즉각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사법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자치단체장이 각종 이권에 쉽게 개입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살포와 시장취임이후 이권에 개입한 것등 두가지. 선거법위반 혐의는 후보경선이 실시될 무렵인 지난 4월과 5월 당시 민주당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것. 이시장은 이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준 돈은 콘도구입 자금이라고 주장하는등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이시장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혐의를 둬오다 별다른 물증이 확보되지 않자 입찰비리 규명에 역점을 두고 집중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시장이 시장 재직시 입찰 하루전인 8월1일 완주군이 발주한 모악산 관광지 개발공사의 예정가를 사전에 빼내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인 (유)우성종합건설측 관계자에게 알려줘 회사측이 공사를 따내도록 했다는 제보를 입수, 결국 이를 근거로 이시장의 이권개입 비리를 입증해냈다.

그러나 이같은 혐의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시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를 두고 「표적수사」의 결과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이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으며 이를 위해 이시장과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등을 집중해왔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이 이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실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자 개인비리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전주=김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