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법관행 몰라 낭패 일쑤/합작 파트너에 사기 당하기도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 상거래 및 법률관행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투자를 했다가 본전도 못찾고 철수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또 합작파트너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진출확대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비슷한 유형의 실패사례가 속출, 적절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하면 89년 한중수교 이후 지난해말까지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모두 1천2백79개사에 이르고 있다. 올들어서도 7월말까지 3백43개업체가 중국에 새로 진출했다.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전체 해외투자중 6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국진출 중소기업 가운데는 치밀한 사전준비없이 무작정 투자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 경우 대부분 실패를 면치 못한다. 최근 발생한 4건의 중국투자실패사례는 『중국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환상을 갖고 중국투자를 추진중인 중소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합작계약서 미비: 의류생산업체인 K산업 김모사장은 중국인과 「중국측은 톈진(천진)시 근교에 2천평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측은 공장설비를 조달한다」는 조건으로 지분 50%씩을 갖기로 계약, 합작공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공장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그 토지를 확보했다. K산업이 시당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자 시측은 「계약서에 세부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며 대출금상환 의무가 합작공장에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박사장은 결국 올해초 철수하고 말았다.
◇계약위반: 주방용목재품 생산업체인 H사는 지린(길림)성에 단독출자해 S목재유한공사를 설립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7월 성삼림국과 연간 1만5천∼2만㎥의 목재를 공급받기로 계약했으나 지난 2월 삼림국측의 일방적인 공급중단으로 주방용목재품 생산이 전면중단됐다.
◇무원칙한 행정처분: 피혁류업체인 G사는 지난해 2월 중국인과 합작으로 위하이(위해)시에 손가방류 생산을 위한 W유한공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시의 허가를 받아 공장을 설립한지 2개월도 안돼 「도시계획상 도로건설로 회사측 토지 30%가 편입된다」고 통보했다. W사는 이 때문에 공장내 해당시설물을 철거했으나 아직까지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투자: J유통의 신모사장은 지난 93년3월 옌지(연길)시에 체인식당을 운영키 위해 중국측과 합작으로 N유한공사를 설립했다. K씨의 투자액은 1백50만달러지만 한국정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지 않았다. 중국인은 이를 미끼로 협박, 경영권을 인수해버렸다.
무공 중국투자정보지원센터의 최중원 팀장은 『중국의 법률체계와 상거래관행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르다』며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제로 실패할 수 있으므로 사업구상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베이징(북경)무역관등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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