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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법협약 비준 늦출 수 없다(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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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법협약 비준 늦출 수 없다(발언대)

입력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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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개발·분쟁조정권 확보위해지난해 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의 폭에서부터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망라한 해양헌장이다. 내용이 방대하고, 각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들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이해그룹간의 갈등이 심했다.

때문에 합의 도출에만 10여년이 걸렸고 협약채택이후 발효까지 또다시 10여년이 소요됐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초반부터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유엔에서 태평양 중서부 심해저 15만㎢에 대한 광구를 배당받아 희귀광물자원에 대한 탐사·개발권을 확보했다. 협약발효이전에 일정액 이상의 해양개발투자를 한 국가에 인정해 주는 소위 선행투자가의 자격을 세계 7번째로 획득한 것이다.

81개국이 비준했고 선진 각국들이 비준을 추진중인 이 협약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 협약을 비준해야 할 때가 됐다.

심해저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고 해양분쟁을 전담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한국인을 진출시키기 위해서도 협약의 비준을 마냥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과 함께 관련 국내법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해법의 개정도 협약의 틀내에서 우리 주변 해양관할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영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12해리 영해와 인접한 공해에 12해리 폭의 접속수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접속수역이란 영토와 영해에서 적용되는 관세, 출입국관리, 보건, 위생 등 관련 법령의 위반을 방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다.

둘째, 외국선박의 불법어로 등 영해법위반에 대한 벌금인상이다. 현행 영해법상 벌금이 2천만원이하여서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벌금을 2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하면 외국선박 등의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효과가 커질 것이다. 한편 현재 3해리로 설정된 대한해협의 영해폭 확대문제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해협은 국제해협으로서 동북아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며 한일 영토사이에 있는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검토할 사안이 많다.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위해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에는 국제기구와 일본을 비롯한 관련국과도 협의해야 할 것이다.<오윤경 전 외무부 조약국장·본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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