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6일 지난 8월 여야 합의에 의해 분구된 충북 옥천 선거구와 보은·영동선거구를 다시 보은·옥천선거구와 영동선거구로 변경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내무부 관계자는 『지난번 선거구 조정이 게리맨더링(특정당에 유리하도록 무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영동군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심해 선거구를 다시 조정케 됐다』며 『이미 민자당측과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보은·영동군은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47나 떨어져있으면서도 한 선거구로 묶여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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