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체포동의안 가결대검 중수부(부장 안강민·안강민 검사장)는 16일 박은태(57)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날 하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직후 하오7시50분께 서울서초동 대검청사에 출두한 박의원에 대해 곧바로 영장을 집행,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박의원의 또다른 범죄혐의가 포착돼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단계에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국회는 이날낮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박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백60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민자당측과 민주당의원 2명등 1백64명이 참가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소속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은 채로 투표에 불참했다. 새정부출범이후 국회에서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의사진행발언등을 통해 『회기중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역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표결을 반대했으나 황낙주 국회의장은 표결을 강행했다.<김승일·신효섭 기자>김승일·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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