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전국 39개 대학 법학교수 1백11명은 16일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오는 19일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의견서는 민주주의 법학교수 연구회가 중심이 돼 작성한 뒤 10월초부터 전국대학 법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은 것이다. 교수들은 의견서에서 『5·18내란을 법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법철학 일반에 대한 오해의 소치이자 혁명과 쿠데타의 법리를 구별하지 못한 오류』라며 『부정의한 쿠데타는 그 성공여부를 떠나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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