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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외교관 차도 과태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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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외교관 차도 과태료/서울시

입력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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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강화다음달 1일부터 주한 외교관용 차량과 미군소유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국내 교통법이 적용돼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16일 최근 외무부요청에 따라 서울시내 주한 외교관용 차량 1천7백대와 미군소유 개인차량 3천대에 대해 11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면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이들 차량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견인해 견인료와 보관료등 관련비용도 해당차량 소유기관에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무부는 주한외교관용 차량과 미군소유 차량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등 교통법을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지금까지 외교관이나 미군등이 주한외교관용 차량과 미군 소유차량등을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고장만 발부됐을뿐 범칙금이나 과태료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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