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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피해(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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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피해(생활법률)

입력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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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손배청구·가처분신청 가능/법원심리 엄격 피해 입증에도 어려움최근 김씨가 살고 있는 주택가 부근에 대규모 상가의 신축공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건설회사측이 공사장 지하암반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는데 분쇄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심한 소음이 발생, 김씨 가족들이 소음으로 인해 이른 아침에 잠을 설치기가 일쑤다. 이에 대한 규제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손해배상청구 또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의한 사법적 구제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소음·진동규제법은 공장과 건설공사장,도로,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91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적 장치로 소음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주와 공사업자들에 대해 조업중지나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하는 공장주등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청각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및 치료비등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편이다.

다음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처분신청 역시 시공자측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엄격하며 쉽사리 인용되지 않는 편이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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