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6일 아버지 김형진(당시 72세·전금룡 학원이사장)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김성복(41·전S대교수)피고인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치밀한 범행준비끝에 자신을 낳아 길러준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극형을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김씨가 평소 아버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왔고 김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해온 점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