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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촉진법」/이성철 경제1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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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촉진법」/이성철 경제1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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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조감법)은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세법중의 하나다. 세금을 깎거나 면제해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대상과 폭을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개별 세법마다 감면내용을 명시하면 너무 번거롭고 중복도 많으므로 이를 별도 법률로 모아놓은 게 바로 조감법이다.주목할 사실은 법 명칭이다. 그냥 「조세감면법」이 아니라 조세감면 「규제법」이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가급적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법취지가 담겨있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이고 납세의 형평성은 바로 조세정책의 기본철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같아선 조감법의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워낙 철학도 기준도 뒷감당할 자신도 없이 정부와 민자당이 마구 세금을 깎아주다 보니 조감법의 두께는 날로 두꺼워지고 있다. 지난해 조세감면총액은 무려 3조원에 육박했고 올해와 내년엔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감법은 이제 조세감면 「규제법」이 아닌 조세감면 「촉진법」이 돼버렸다.

필요하면 세금을 깎아줄 수도, 아예 안받을 수도 있다. 세금감면으로 중소기업 영세민의 자생기반이 구축된다면 조세정책은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조세감면이 원칙없이 너무 애용된다는데 있다. 현안만 돌출하면 세금깎을 것부터 생각하고 심지어 업계 민원에 의해 감면이 이뤄지기도 한다. 조세형평성이 실종된 것이다.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미분양대책도 예외는 아니다. 총선을 앞둔 당이 또다시 대대적 세금감면을 추진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만만한 게 조세감면」인 것 같다.

세금감면이 남발되면 재정이 취약해져 정부가 할 일을 못하거나 빚을 져야 한다. 제 발목을 잡는 셈이다. 더구나 경기하강기에 진입할 내년엔 정상과세로도 세수여건이 나쁜 편이다. 「촉진법」이 된 조감법을 빨리 「규제법」으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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