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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제주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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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제주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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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허태헌 기자】 제주지검 손기호 검사는 16일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구범 제주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신지사는 북제주군 구좌읍 이장단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일화 30만엔(한화 2백40만원)을 지원했다가 말썽이 일자 되돌려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하오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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