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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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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시 유의점

입력
199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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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르기전 등기 재확인 필수/전세 확정일자설정도 법적효력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혼부부등 주택매매 및 임대계약을 처음 하는 사람은 필요한 사항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다.

우선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 소유주는 물론 압류나 근저당 설정여부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지와 건물에 근저당등의 권리가 설정돼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인인 지도 살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는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계약당사자가 동일인인 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주의 가족등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두면 예상외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도록 한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주가 저당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등기부상에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전세로 입주한 주택에 「사고」가 생기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권등기는 복잡한 절차등으로 소유주가 꺼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확정일자는 간편하면서도 전세권등기와 같은 법적효력을 볼 수 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세들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관할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확인하는 공증인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도움말=양화석·21세기 컨설팅(주)대표>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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