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등 피감기관의 조치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감사 사후검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국회사무처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등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1천5백4건중 40%이상에 대해 여전히 향후계획 또는 검토방침이라고만 밝히고 있다』며 『조치의 실행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감사후검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에따라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등에 의거, 국감처리결과 분석·평가 업무지침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또 올해 국감 자료요구가 의원 1인당 1백24건가량으로 모두 3만5천9백83건에 이르러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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