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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연예인」 방송출연 규제/방송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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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연예인」 방송출연 규제/방송위 확정

입력
199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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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90일전 배역·프로진행 중지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5일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방송·연예인들의 방송광고 및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 선거일전 90일부터 출연을 제한키로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 입후보할 일반인은 물론 방송·연예인도 선거일인 내년 4월11일로부터 90일전인 1월12일부터 방송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배역이나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할 수 없으며 제한 기간 개시전에 이미 방송이 허가된 광고도 이 기간 중에는 방송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같은 총선전 90일 제한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과 형평을 맞춘 것이다.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총선에 나설 방송·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법규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치연예인의 출연규제 범위를 논의해 왔다.<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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