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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3인이상 탑승차/오늘부터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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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3인이상 탑승차/오늘부터 통행료 면제

입력
1995.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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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에… 다인승차선제도출퇴근시간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3인이상 탑승 승용차의 통행료 면제가 16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 목동교­인천 서인천 인터체인지 18.5㎞ 구간에서 3인이상 탑승차량(승용차·버스·승합차)에 대해 다인승전용차선제가 시범실시된다.

다인승전용차선제는 월∼금요일 상오7∼10시, 하오 6∼9시등 1일 6시간동안이며 이시간대에 경인고속도로 인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3인이상 탑승 승용차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버스나 승합차·트럭의 경우 3인이상이 탑승해도 통행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등은 당초 16일부터 2인이하 탑승차량의 중앙1차선 통행을 단속,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홍보 미비등으로 위반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위반차량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만 실시키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4일까지 4주동안 다인승전용차선제와 통행료 면제를 시범실시한뒤 효과를 보아 계속실시여부등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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