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4일 6·27 지방선거 당시 정흥진(51·국민회의 소속) 종로구청장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였던 김성남(42)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부행위금지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정구청장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박승천(41)씨와 정구청장의 아들 정연훈(25·미국 거주)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입건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등에 대한 조사에서 정구청장의 개입사실을 확인되지 않아 현단계에서 정구청장의 소환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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