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4일부터 내년 총선과 관련한 기부행위가 일절 금지됨에 따라 기부 또는 금품살포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착수했다.선관위는 특히 기초및 광역단체장들이 자신의 소속정당이나 친분이 있는 후보를 위해 은밀하게 선거운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후보를 지원하고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면서 『지위나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고발하는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16일부터 11월6일까지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에 기여할 수있는 공명선거표어를 현상공모한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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