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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신법적용” 첫 판결/대법,헌재 결정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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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신법적용” 첫 판결/대법,헌재 결정따라

입력
199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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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4일 이미 부과된 90∼92년분 토지초과이득세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난해말 개정된 토초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첫 확정판결했다. 이에따라 토초세관련 쟁송사건 처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관련기사 8면>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7월 「개정토초세법 적용시점(93년분)전에 부과된 토초세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개정법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거나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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