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소년 야간통금제(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소년 야간통금제(사설)

입력
1995.10.15 00:00
0 0

청소년 야간통행 금지제도는 청소년범죄가 주로 심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책은 못되지만 그래도 차선책은 될 만하다고 본다.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사회환경은 청소년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끌어넣기 십상이다. 그로 인해 범죄청소년이 된 후 심야의 거리에서 선량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우범청소년뿐이겠는가. 청장년의 범죄꾼들마저도 심야의 거리를 방황하는 중고생들을 범죄의 소굴로 끌어들여 새로운 범죄꾼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이처럼 사악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면 우범청소년과 청장년범죄꾼들을 발본색원하고 학교주변의 교육 저해환경을 정화하는 일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대책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성질의 것이 못되는 현실이라면 청소년들을 심야에 우범지대에 가지 못하게 하는 차선책부터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대안이라 하겠다.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가 제안한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방안에 교육부와 서울시 21개구청이 찬성하고 법제화추진을 건의했다는데 대해 우리도 수긍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등은 청소년 통금제가 개인의 자유권 내지는 인권의 침해라는 시각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만도 아닐 것이다. 우리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신장측면에서 앞서가는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도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합법성을 사회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통금제는 결코 처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호와 선도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직업 때문에 심야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취업청소년이 통금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야통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세부시행 방안을 완벽하게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행을 기대한다.

교육부와 서울시는 통금제 실시시간대를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할 것을 건의했다지만 우리는 밤 11시부터로 앞당길 것을 권하고 싶다. 정상의 학교생활을 하는 청소년이라면 밤 11시가 넘어 길거리를 오갈 일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을 타락시키고 우범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불량만화와 잡지 및 무분별한 영상매체의 불량방영물에 대한 저지대책도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통금제 실시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