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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탄핵소추제 건의/부정방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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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탄핵소추제 건의/부정방지 대책위

입력
199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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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도 강구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14일 지방의회에 의한 자치단체장 탄핵소추제도 도입 검토등을 골자로한 「지방행정부조리 실태및 방지대책」을 심의, 이시윤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방위는 대책에서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의회 부조리 방지를 위해 ▲주민에 의한 지방의회 해산요구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및 감사청구제도 도입 ▲주민에게 자치단체 조례개폐 청구권 부여방안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부방위는 또 행정절차법을 제정하고 내부비리 폭로자 보호를 위한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제정을 강구하며,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의원을 감시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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