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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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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논란

입력
199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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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이른 시일내”­건교부 “시기상조”/전문가들 “단기적 탄력 적용·장기적 폐지 바람직”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25.7평이하의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등의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에 관한 규정을 놓고 정부와 주택건설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맞춰 미분양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이른 시일내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이같은 논란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12일 민자당 재정위원들과의 오찬에서 밝힌 소형주택의무건설제도 폐지검토 발언이 그 도화선. 이와 관련, 건교부는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 주택업계는 김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주택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기대하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소형주택건설확대지침등 관련 규정은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75%이상,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은 40%를 넘도록 소형주택건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이 규정이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보급을 확대하고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형주택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고, 소형위주로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실효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 규정을 일률 적용함에 따라 소형에 대한 수요가 적어 미분양이 예상되는 데도 소형주택을 지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소형주택의무건설 규정은 주택분양가는 물론 기존 주택 가격과도 맞물려 있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은 중대형 보다 평당건축원가가 10% 이상 높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중대형에서 얻은 일부 수익을 소형으로 돌리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려 왔다』며 『소형주택의무건설규정을 없앨 경우 분양가체계가 무너져 상대적으로 평당 원가가 높은 소형주택의 가격이 크게 올라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평형별 건축비율을 민간에 맡길 경우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에만 건축물량이 몰리고 소형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건교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건교부는 최근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택보급률이 90%를 넘는 강원, 충남, 전북등 6개 도는 업체 자율에 맡기고 수요가 많은 서울및 수도권, 부산, 대구는 소형을 30%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 역시 각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평형별 수요가 크게 달라 실효가 없다는 반응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소형의무규정 논란과 관련,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소형평형 공급을 늘려 가면서 민간의 주택건설은 사업지별 특성을 세심하게 감안, 소형의무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보급상황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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