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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재판회부 결정/이 법원 “세무비리 기소요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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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재판회부 결정/이 법원 “세무비리 기소요건 충분”

입력
199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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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AP 로이터=연합】 이탈리아 법원은 14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총리의 세무비리 사건이 기소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인정, 내년 1월17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탄압이라며 결백을 주장하던 베를루스코니 전총리의 정계복귀는 일단 제동이 걸렸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어 정치생명 자체에도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법원은 이와함께 베를루스코니 전총리의 동생인 파올로를 포함, 그의 소유기업인 피닌베스트 그룹 중역 5명, 그리고 세무조사관 5명등 모두 10명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89년과 91년에 피닌베스트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관리들에게 잘 봐달라며 3억8천5백만 리라(23만7천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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