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황영식 특파원】 중국 정부는 경제특구등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를 97년까지 폐지할 방침이라고 일 산케이(산경)신문이 13일 홍콩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이 신문은 중국 지도부가 경제특구와 상하이(상해)푸둥(포동)지구에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소득세율 감면조치를 96년 말 폐지해 국내세율을 일원화하는 것을 계기로 97년 중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제도도 철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가입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세제의 이중기준 적용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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