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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징용자 미불임금 12조여원 청구해야”/야의원 국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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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징용자 미불임금 12조여원 청구해야”/야의원 국감서 주장

입력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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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이상 일본은행에 묶여온 일제징용근로자 33만명의 미지불임금 12조3천7백여억원(추정)을 한일협정에 의거, 청구해야 한다고 신계륜(국민회의)의원이 13일 주장했다.신의원은 이날 노동부감사에서 『50년 주일미군의 공문서등에 의하면 일제징용 근로자의 급료는 모두 2억3천7백만엔으로 91년 물가로 환산하면 1조3천7백46억엔(12조3천7백14억원)에 달한다』며 『한일협정을 근거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제징용근로자의 미지불임금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협정 3조에는 「양국간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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