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실명전환자 조사 곧 매듭국회는 13일 운영 법사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회는 14일로 20일간의 국감을 모두 마치고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측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은 뒤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관련기사 4·5면>관련기사>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이시윤 감사원장은 한미자동차협상 과정에서 빚어진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간 갈등과 관련,『부처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특별감사 실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위의 국세청감사에서 추경석 국세청장은 『2억원이상 고액실명전환자중 증여, 탈세등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골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출처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추청장은 『자금출처조사는 실명전환규모나 세금탈루혐의 정도에 따라 고액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1차 소명자료를 제출케 한뒤 소명이 안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의 노동부감사에서 진념 장관은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중 체불임금 산재보상등 일부조항을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이계성·김광덕 기자>이계성·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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