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나 나대지를 매입한뒤 일정기간 개발하지 않아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법인 포함)은 모두 8천4백58명, 이들에 대한 총부과액은 3천3백43억9천9백만원으로 13일 최종 집계됐다.건설교통부는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자 및 부과액을 이같이 확정하고 부과대상자들에게 이 달말까지 모두 납부토록 고지했다.
이는 1만1천2백88명에게 3천3백95억9천2백만원이 부과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부과대상자는 25.1%, 부과금액은 1.5% 각각 줄었지만 1인당 부과액은 3천9백54만원으로 작년의 3천8만원보다 31.4% 늘어난 것이다.
1인당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올해의 부과대상 토지중 이 제도 시행이후에 취득한 토지가 많아 제도시행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되는 부과율(나대지 6%, 주택부속토지 4%)보다 높은 부과율(나대지 11%, 주택부속토지 7%)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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