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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 보복땐 가중처벌/법무부 시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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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 보복땐 가중처벌/법무부 시안확정

입력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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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엔 징역 10년 이상/보복우려땐 피고인보석 불허·비공개 재판법무부는 13일 범죄신고자및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범죄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범죄신고자등 보호법」시안을 확정, 이날부터 공청회등 여론수렴작업에 들어갔다.

15개조항으로 구성된 보호법 시안은 「범죄신고에 대한 보복, 또는 허위진술 강요등을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같은 목적으로 행해진 폭행치사」등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다.

시안은 또 보복이 우려될 경우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재판도 비공개로 열수 있도록 했다.

보호법 시안은 이와함께 범죄신고자가 직장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분 금지규정을 두는 한편 경찰및 자치단체가 협조해 신고자의 신변보호, 전직, 이사알선및 경비보조등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언론은 신고자와 법적 후견인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보도및 사진게재를 할수 없도록 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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