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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5·18 사망군인 전사처리 논란(국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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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5·18 사망군인 전사처리 논란(국감석)

입력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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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시위진압과정 사망 순직이 마땅”/이국방 “시정하겠다” 한발짝 물러서80년 5·18 당시 광주에서 사망한 군인들은 전사인가, 순직인가. 12일 국회법사위의 군사법원 감사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광주시위 진압과정에서 숨진 군인은 모두 23명. 이 가운데 진압부대간 오인사격으로 사망한 군인도 12명이나 된다. 이들은 모두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있는데 묘비에는 「80년 5월00일 광주에서 전사」라고 적혀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조홍규(국민회의)의원이었다. 그는 『광주 망월동의 5·18희생자 묘역을 성역화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당시 사망한 군인들의 묘비에 전사라고 적혀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조의원은 『광주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났느냐』면서 『당시 군의 시위진압작전인 충정작전 과정에서 사망했으므로 전사처리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주에서 사망한 군인들은 전사가 아닌 순직』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양호 국방장관은 달리 반박할 근거를 찾지못한듯 『시정하겠다』고 물러섰다. 국방부의 관련 훈령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만 전사로 규정하고있으며 일반 공무수행중이나 교육훈련 대간첩작전중의 사망등은 순직으로 규정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장관은 전두환 노태우씨등 12·12 군사반란 및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관련자들에게 수여한 무공훈장을 취소하라는 조순형(국민회의)의원의 요구에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비켜갔다. 전씨의 무공훈장은 6·25와 베트남참전등 정식 전투가 아니고서는 수여될 수없는 태극무공훈장이다. 전씨등에게 아직도 5·18이 「전쟁」으로 남아있는 셈이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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