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입관련 제도·정책점검 보고서 작성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OECD사무국조사단이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재정경제원이 13일 발표했다. OECD의 이번 실지조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OECD가입여부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크리스티앙 슈리케 OECD사무국 법률국장을 단장으로 한 18명의 조사단은 방한기간에 재정경제원과 외무부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해운항만청등 정부부처와 개별접촉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현황과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이번 방한자료와 정부의 OECD 각 규약별 입장을 종합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자본이동·무역외거래위원회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 ▲재정위원회 ▲환경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해운위원회 ▲보험위원회등 7개 분야별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내달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열릴 이 분야별 위원회들은 OECD사무국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며 25개회원국 상주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한국의 가입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OECD가입을 위해선 국내제도 및 정책이 OECD규범에 부합해야 하는데 규범수는 총 1백70여개다. 가입희망국은 각 규범들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범들은 「유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 및 서비스이동자유화와 같은 핵심사항에서 유보율이 매우 높아 내년중 가입을 위해선 추가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96년내 OECD가입을 목표로 개방과 국내제도정비를 가속화하되 국내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가입일정을 맞추지는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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