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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산재보상법 전근로자에게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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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산재보상법 전근로자에게 확대적용”

입력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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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노동,시행령개정 밝혀진념 노동부 장관은 13일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근로자들로 확대 적용되도록 두 법률의 시행령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범위의 전 근로자 확대는 여러 문제가 있으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계속 소외시킬 수는 없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법은 89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전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내용이 개정됐으나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이 늦춰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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