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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장 수사/선거법 위반혐의/사무장 긴급구속·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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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장 수사/선거법 위반혐의/사무장 긴급구속·압수수색

입력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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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3일 정흥진(51·국민회의 소속)종로구청장이 6·27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날 정구청장의 당시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였던 김성남(42)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 철야조사하는 한편 김씨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집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장부와 선거운동원명부 등 선거관련자료를 압수해 정밀검토중이다.

검찰은 금명간 정구청장을 소환,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김씨 등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정구청장은 6·27 지자제 선거운동기간에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선거운동원 30∼40명을 모집한 뒤 김씨 등 선거참모들을 통해 수당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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