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보호법 사장·가혹행위 추궁건설교통위의 최재승(국민회의)의원은 논리정연한 문제제기와 설득력있는 대안제시로 정평이 있다. 최의원은 12일 해운항만청 감사에서 지난 62년 제정된 이후 34년간 사장되어온 선원보험법을 고리삼아 원양어선 선원의 인권문제를 끈질지게 물고 늘어져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원양어선 선원의 인권문제는 과거 국정감사때는 이슈가 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의원은 먼저 선원과 그 가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된 선원보험법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캐물었다. 그는 『법제정 이후 강산이 세번 변하고 정권이 네번이나 교체됐는데도 지금까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매년 수많은 선원이 해양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의원은 이어 원양어선 사고원인의 분석과 처리과정을 통해 선상 가혹행위를 추궁했다. 그는 『82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양어선 선원 1만2천5백44명이 사고를 당해 8백76명이 사망·실종됐으며 85년 이후에는 13명이 자살하거나 폭행사했고 70명이 실종됐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특히 선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견디지못하고 도주한 61명은 소재라도 파악해 귀국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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