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관련 무라야마 망언 대응/“강압따른 원천무효” 강조/“체결당시엔 합법” 일 해석 정면 반박/무라야마 “물의 유감”정부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총리의 한일합병 관련 망언에 대응, 12일 논란의 불씨가 돼온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일본측 해석을 변경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공로명 외무장관은 이날 야마시타 신타로(산하신태랑) 주한 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일본측 해석은 이제 재검토돼야 한다』며 65년 기본조약 체결이후 처음으로 조약에 대한 재해석을 공식 요구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에 체결된 양국간 합병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돼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측은 강압에 의해 체결된 만큼 원천무효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일본측은 체결될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으나 무효가 됐다고 해석, 줄곧 논란이 돼왔다.
공장관은 이날 야마시타 대사에게 『현직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 『한일합병조약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 분위기에서 체결된 만큼 원천 무효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발언 취소는 안해
【도쿄 AFP 연합=특약】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본 총리는 12일 한·일합병조약이 적법하게 체결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무라야마총리는 그러나 문제 발언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