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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불에 핵 실험자료 요구/11일내 미 제출땐 제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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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불에 핵 실험자료 요구/11일내 미 제출땐 제소키로

입력
199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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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 UPI=연합】 자크 상테르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11일 프랑스가 핵실험에 따른 환경 및 보건자료를 11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상테르위원장은 오는 23일 프랑스측의 답변을 검토하기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특별회의를 열어 프랑스의 유럽원자력조약 위반과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7년 체결된 유럽원자력조약은 EU국가들이 핵실험을 실시한 뒤 관련자료를 EU집행위에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위가 룩셈부르크소재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U집행위의 특별회의를 열기로 한 결정은 집행위가 프랑스핵실험과 관련, 지금까지 취한 가장 강경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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