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오는 1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앞에서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결정」에 항의, 가두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12일 관할 서초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냈다.변호사들이 특정사안에 대한 항의표시로 가두시위에 나서는것은 처음이다.
민변은 『동족을 학살한 범죄자들에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며 『그동안 항고와 재항고등 모든 법적인 방법을 통해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가두시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당일 서초동 변협회관을 출발, 서울지검앞까지 가두 피켓시위를 한뒤 성명서를 낭독하고 가두서명을 벌일 계획이다.<박진용 기자>박진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