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사소한 이해다툼이나 분쟁도 고소·고발을 통해 공권력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12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93년 한해에 전국의 고소사건은 36만7천1백1건, 고발사건은 35만5천9백86건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건수는 같은기간 일본에 비해 고소사건은 35.9배, 고발사건은 1백57.1배에 달하는 것이며 인구비례로 환산할 경우 일본보다 고소는 1백3배, 고발은 4백36배나 된다.
무리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에 따라 92년 9백79명, 93년 1천1백명이 무고죄로 기소됐다. 일본의 경우는 무고 피기소자가 92년 2명, 93년에는 3명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7월1일 이후 충분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고소·고발 각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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