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직후 수백억 재벌회장 명의로대검중수부가 지난해 2∼5월 6공 청와대 비자금내역을 조사하면서 상업은행 H지점에 「청우회」명의계좌로 입금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이 93년 9월 실명제실시직후 모재벌그룹 회장명의로 실명전환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대검과 당시 수사관계자들에 의하면 대검중수부는 지난해 2월부터 6공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6공의 청와대 핵심측근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계좌중 하나가 H지점에 청우회명의로 개설돼 있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직후인 93년 9월 모재벌그룹회장이 실명전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수사관계자는 『실명전환한 재벌그룹회장은 비자금계좌의 실소유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이 비계좌를 통해 입출금내역을 조사, 이 계좌에 돈이 흘러들어간 재벌총수들을 극비리에 소환 조사했었다.
이와관련, 93년 동화은행비자금사건 당시 주임검사였던 함승희 변호사는 최근 발간한 회고록 「성역은 없다」에서 『수사당시 한 은행직원으로부터 재벌그룹회장이 은행에 직접 나와 실명전환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비자금실체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함변호사는 또 『서산지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인 93년말 당시수사자료를 대검중수부 관계자에게 넘겼다』고 밝혀 대검이 지난해 봄 6공 비자금 내역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참고로 했을 가능성을 추측케 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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